법무법인 행복한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하여도 사회적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분쟁에 대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행복한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