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행복한은 재건축사업(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주택만 새로 짓는 사업), 재개발사업(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대상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 저소득층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대상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대상 사업)에 특화하여 여러 분쟁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누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행복한은 도시개발·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시행이 완료 시까지 발생할 수 있는 민사·형사·행정 분야의 모든 법률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