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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이란, 법인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법원이 회사의 모든 재산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파산선고 뒤 법인은 해산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회생이란, 법인이 당장은 경영 침체 상태이지만 회생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채권자의 추심을 제한하여 법인이 영업을 계속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회생채권을 변제하도록하는 제도입니다. 
도산제도(법인회생·법인파산 등)는 복잡다단한 절차를 거치며, 이 과정에서 여러 복잡한 법률문서를 제출하고, 법인의 채권자와 재판부와 지속해서 소통 및 설득해야 하는 고난도의 법률 제도입니다.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 자금조달이 어려운 법인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 자금조달이 어려운 법인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법인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법인 법인의 채권자로부터 채권 추심 및 형사고소를 받을 염려가 있는 법인
법인의 채권자로부터 채권 추심 및 형사고소를 받을 염려가 있는 법인 부도 위기에 있거나 부도가 난 법인
부도 위기에 있거나 부도가 난 법인 세금이 체납된 상태로 영업이 어려운 법인
세금이 체납된 상태로 영업이 어려운 법인 매출 감소, 매출채권 미회수 등으로 자금난에 처한 법인
매출 감소, 매출채권 미회수 등으로 자금난에 처한 법인 직원들의 급여·퇴직금이 체불되어 대표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위험이 있는 법인
직원들의 급여·퇴직금이 체불되어 대표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위험이 있는 법인 가압류,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법인
가압류,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