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행복한은 수년간 누적된 경험과 노하우로 법인의 대표자와 구성원들이 사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민사적 채무와 그에 따른 형사적 책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하실수 있도록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인파산이란, 법인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법원이 회사의 모든 재산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파산선고 뒤 법인은 해산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회생이란, 법인이 당장은 경영 침체 상태이지만 회생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채권자의 추심을 제한하여 법인이 영업을 계속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회생채권을 변제하도록하는 제도입니다.
도산제도(법인회생·법인파산 등)는 복잡다단한 절차를 거치며, 이 과정에서 여러 복잡한 법률문서를 제출하고, 법인의 채권자와 재판부와 지속해서 소통 및 설득해야 하는 고난도의 법률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