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법인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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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행복한은 수년간 누적된 경험과 노하우로 법인의 대표자와 구성원들이 사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민사적 채무와 그에 따른 형사적 책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하실수 있도록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요

법인파산이란, 법인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법원이 회사의 모든 재산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파산선고 뒤 법인은 해산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회생이란, 법인이 당장은 경영 침체 상태이지만 회생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채권자의 추심을 제한하여 법인이 영업을 계속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회생채권을 변제하도록하는 제도입니다.

도산제도(법인회생·법인파산 등)는 복잡다단한 절차를 거치며, 이 과정에서 여러 복잡한 법률문서를 제출하고, 법인의 채권자와 재판부와 지속해서 소통 및 설득해야 하는 고난도의 법률 제도입니다.

법인회생 및 파산을 고려해야 할 법인

  •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 자금조달이 어려운 법인
  •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법인
  • 법인의 채권자로부터 채권 추심 및 형사고소를 받을 염려가 있는 법인
  • 부도 위기에 있거나 부도가 난 법인
  • 세금이 체납된 상태로 영업이 어려운 법인
  • 매출 감소, 매출채권 미회수 등으로 자금난에 처한 법인
  • 직원들의 급여·퇴직금이 체불되어 대표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위험이 있는 법인
  • 가압류,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법인